상품·위험률
업무범위
- 상품개발에 필요한 신 위험률 개발 및 기존 위험률 개정업무
- 위험률의 정의 및 담보내용에 대한 위험률 적정성 검증
- 위험률 인가를 위한 제반 업무 지원
수행방법
- 현행위험률, 계약・지급통계의 집적방법 및 손해율 점검
- 통계 자료의 충분성 평가 및 오류여부 확인
- 통계적 모형, 상관계수 등 각종 기법 중 적정한 산출 기법의 적용
- 통계적 위험론에 따른 할증 및 신뢰도 기법에 의한 보정
- 조정 범위 및 보정방법의 정합성 여부 점검
- 산출된 위험률의 정합성 여부 점검
- 위험률 전문 인력 편성 참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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